참가자 건강 상태 확인
가)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 대회 도중 신체적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의료팀 및 대회운영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가자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하지만 보험약관에 의한 사항(일반적으로 경기 중에 발생하는 외래적 부상) 이외에는
주최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참가자 스스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회 도중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발생한 부상,사고 등에 대해 주최측은 응급조치 외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보험가입 안내
참가자 건강상태 고려
최근 각종 마라톤대회에서 부상은 물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는 본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대회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대회사무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단체 보험에 가입하고, 코스 및 골인지점에 구급차를 배치합니다.
하지만 경기 중 발생한 부상 및 사고에 대해 응급조치와 더불어 보험이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보상범위외에는 주최측 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추가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15세 미만자 및 만75세이상자는 사망담보 제외됩니다
참가자는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통해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 대회 중이라 함은(마라톤대회에 참가하여 마라톤대회를 마치고 해산하기 전까지)를 말합니다.
나)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충격으로 정의되며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해 신체가 상하는 경우입니다.
다) 질병이란 몸 내부에서 원인이 된 것으로 마라톤 경기 중에는 특별히 심근경색, 뇌출혈, 호흡곤란, 구토, 근육통 등이 빈번히 발생되는 질병사고라 볼 수 있습니다.
- 염좌, 골절, 자상 등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고가 질병이라 볼 수 있습니다.
라) 마라톤 상해 후유장해라 함은 마라톤대회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상해)로 인해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반드시 상해와 관련된 후유장해만 해당되며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나 장해와 관련되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 대회를 마친 뒤에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사고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라톤대회와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대회 직후 음주 등 운동 후 신체회복에 어려움을 주는 행위는 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현재 금융감독원의 규정 변경에 따라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마라톤 치료비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7-50조 2항 2목
▲ 위의 이유로 인하여 주최측에서는 상해치료비 및 질병치료비의 지급이 불가하오니 의료비 부분은 참가자 개별적으로 가입하셔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본인은 상기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귀사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엄수하고 임원 및 심판원의지시에 순응하며 경기 중에 발생한 본인의 신체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체 본인이 그 책임을부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겠습니다.